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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서류 발급 가능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업인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등 3개 구청 민원실에 각 1대씩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https://blog.kakaocdn.net/dn/bZE7b5/btsCr87AyyX/c6B7UU6RncNBDNRscep8h0/img.jpg)
서원구청에 설치된 통합무인발급기는 이달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20일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청원구청 1개소에 2019년도부터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치는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청원구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총 3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추가 설치로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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