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구)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월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사이트는 여전히 성행중이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해 OTT와 콘텐츠산업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돼 국제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21일, ISP사업자 뿐만아니라 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수범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사업자들이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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