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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팔 걷었다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이종갑 의원(충주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며 ‘양자과학기술’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이다.
조례안에는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양자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양자인력 양성, 연구시설 및 양자산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 △사무위탁,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양자기술과 융합 가능한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이차전지 등 양자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양자기술의 필수 기반시설인 방사광가속기도 구축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산업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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