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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ㅡ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청주시 적극적인 대처 촉구

by 청주일보TV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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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청주시 적극적인 대처 촉구 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은 20일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청주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정의원은 충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가 불법행정을 도맡아 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할 충북도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도 이에 동조해 충청권 400만명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위치하고 있기에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해 식수원 보호를 위해 행락·야영·야외취사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4월 봄꽃축제(영춘제), 5월 재즈토닉 페스티벌, 10월 가을축제(국화축제) 때 푸드트럭을 운영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은 불법이었고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과정은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는 기관은 상당구청으로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에서 영업하겠다고 상당구청에 신고하면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2023년 3월 23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 충북도 또는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푸드트럭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관련법(수도법 제7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수도법 담당부서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 물었고 

답변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푸드트럭 영업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외 취사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4월 3일 상당구청에 회신했다고 언급했다. 

그래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는지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4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했고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와 동일했다. 

그런데,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4월 19일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관련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는데 질의한 날 기다렸다는 듯이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서 회신이 왔고 대답은 “가능하다”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담당부서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는 것으로 상위기관의 어이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청주시가 거부하거나 방어하기는커녕 적극 동조하고 허가했다고 비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를 믿고 영업을 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범법자 신세가 됐고, 청주시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충북도는 청남대 육묘장 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문의면사무소에 인허가를 요청했지만 육묘장 부지는 잔디광장이 아닌 주차 공간으로 조성됐고

청남대 주차공간은 500면이 추가됐지만 청남대 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수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주차장이 허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흙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10%로 매우 협소해 대부분 주차장 조성 시 사용되는 ‘잔디블록'이 사용됐고, 

청남대관리소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충북도의회 예비비 승인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승인받았고, 가을 국화축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무료주차 현수막을 부착한 뒤,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농약을 청남대에서 사용했다는 “충북인뉴스”(10.31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도법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령에 따라 수사가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3월 5분발언을 통해 대청호 규제완화 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고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충북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청주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견제하고 방어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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