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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자치단체 책무·대응 포함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시행 중이만 처벌과 양벌규정 위주의 조문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운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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