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복대시장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복대시장 재건축 허가연장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복대시장대책위는 복대시장 재건축 허가연장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정원주택건설(주)(이후 창진주택으로 상호변경)이 2016,2017년도경 청주복대시장 재건축 사업주체변경 및 사업규모변경 승인. 착공연기 신청해 2017년 3월 31일 수익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계획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항목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재하고 ‘유효한 사용권한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확보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상태로 무효(2017년 3월 31일 효력 만료)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무원의 전결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정원주택건설(주)가 2017.3.31. 받은 승인처분은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처분 받았다.
즉 정원주택건설(주)는 주택법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전결로 승인을 받아냈고 사업추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능력이 있는거처럼 토지소유자들을 기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공무원의 합세와 공문서와 처분문서를 통해 정원주택건설(주)에 대한 사업승인 과정은 주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주택건설(주)을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를 진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도에 공익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하라고 했으나 충북도청 감사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하지도 않고 청주시청으로 재송부해버렸다.
청주시청 감사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으로 안내하고 공익부패신고서와 증거자료를 피신고인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익신고인들은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무원과 감사관을 면담하고
▲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적법하게 신고 조사하고 주택법에 따라 조치할 것
▲ 청문 절차를 공개할 것
▲ 청문 절차에서 공익신고인들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실무에서는 업무책임자와 관리감독 책임자 모두 주택법 제102조 5호를 위반한 공익침해상태를 수년간 방치하고 향후 심각한 공익침해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공익신고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는 모순을 보야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행사 창진주택(정원주택건설(주) 상호변경)은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 이행과 착공을 위한 토지소유권을 확보 하지도 않았다.
이럼에도 청주시 공동주택과와 창진주택은 창진주택이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책임공무원은 정상사업주체라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고 2016년 2017년 사업주체쟌걍승인 신청서, 규모변경승인 신청서, 착공 연기 신청서 등 공익신고인이 청구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행사 창진주택이 재산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하고 거짓 주장을 지속하면서 무상으로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을 멈추고 불법공격과 억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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