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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청주일보】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팜플렛. '사진=청주시 제공' 박창서 기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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