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및 중금속 등
여름철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집중 점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여름철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8월 도내 유통 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해 광어, 우럭, 전복 등 양식 수산물 46건을 포함한 총 9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60종과 중금속(납, 카드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건(미꾸리)을 제외한 89건(98.9%)이 안전관리 기준 ‘적합’판정을 받았다.
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1건의 품목명은 미꾸리로 부적합 판정항목은 동물용의약품 중 구충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르폰(검출량: 0.04 mg/kg, 기준: 0.01 mg/kg) 1항목이다.
부적합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등 행정조치로 유통을 차단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어류, 갑각류 등의 질병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살충제 등이 있다.
특히, 여름철은 수온상승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계절이므로 수산물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수 있도록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검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내년 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현행 60종에서 100여종 이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참고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인 PLS는 기준 설정이 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2024년 1월1일부터 수산물 중 어류, 축산물 중 소, 돼지, 닭, 우유, 달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PLS제도를 도입하면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입 축·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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