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난 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방안에 발맞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확대방안을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확대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 지점
본점, 동청주지점, 충주지점, 남부지점, 제천지점, 혁신도시지점
▲ 협약(대출 취급) 금융회사 : 9개소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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