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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보궐선거서 재산 신고, 채무 누락…토지·건물 금액 부풀려
선거 이미지 (선관위 이미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청주시의원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 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 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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