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의원(아 선거구, 국민의힘)은 3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행복청 제방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의원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오송~청주도로확장공사 미호천교 공사현장에서 미호강 제방 둑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유입돼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국무조정실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 후 부실한 임시제방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모래성으로 규정하며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 붕괴를 오송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했으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제방을 복구 하려면 기존 제방과 높이나 강도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 제방 둑을 쌓으며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고 모래성을 쌓으면서 순식간에 붕괴됐다.
▲ 2018년 변경 갱신된 미호천교 계획홍수위 29.02m를 기준으로 법정여유고 1.5m 이상를 둬 30.52m 이상의 임시제방을 쌓아야 함에도
하천법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해 당시 임시제방 높이는 29.74m로 홍수 최고수위 29.87m보다 낮았고 기존 제방보다도 낮게 축조됐다고 밝히며 법정 기준을 지켰더라면 미호강은 월류도, 제방붕괴도 되지 않았고, 침수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행복청은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사전호우예보와 지역주민들의 제방보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했다.
제방 붕괴 당일, 흥덕구는 미호강 범람과 제방붕괴의 위험에 따라 주민대피방송을 실시하고 주민 150명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비상상황에 이었음에도 행복청은 자연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 오송읍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택·상가·축사 등 392건이 침수되고 353ha의 농경지가 유실되는 주민들의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 모든 책임은 행복청이 져야 하며 필요한 모든 보상도 행복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본 참사 사고의 가장 크고 원천적인 원인이 된 행복청에 대한 우선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을 막기 위해 지방하천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한 재해복구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무심천과 미호강을 비롯해 홍수위험이 있는 관내 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즉각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행복청과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우선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며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분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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