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론화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청주일보】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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