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등 운영자 9명(구속2), 도박행위자 14명 검거,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청주일보tv] https://youtu.be/Y4e3YzTb9TY
【청주일보】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에 ‘텍사스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SNS 대화방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아 입장료를 받은 다음 칩을 나눠 주고,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 등 운영자 9명과 도박행위자 14명 총 23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지난 2월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잠입 수사로 환전 장면 등 증거확보 후, 도박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도박 칩, 현금 계수기와 현금 5,000만 원, 금송아지, 금반지 등 24돈을 포함해 총 5,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칩을 나눠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대를 설치했다.
충북 경찰은, 운영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특정하였고,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다.
홀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받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불법 도박장 같은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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