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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 ㅡ 공공재의 합리적인 관리

by 청주일보TV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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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환경위 홍성각 의원(바선거구, 국민의힘)은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재산인 공공재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 홍성각 의원은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재산인 공공재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홍의원은 청주시에 저수지는 총 150여 곳에 이르는데 그중에 몇 개를 개인에게 임대 해주고 있다며 공공재인 청주시 재산은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해야 한데도 개인 사업자에게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임대 해주는 것은 그 곳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공공재로써의 목적 달성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위치한 낚시터 허가에 관해 이곳은 2018년 상반기에 개인이 낚시터 운영 허가신청을 했는데 청주시가 불허가했고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해 청주시는 허가를 내주었다고 전했다.

공적 재산인 저수지를 개인이 소송을 거쳐 승소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모든 공공재산은 개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된거 아니냐고 물었다.

판결문을 살펴 본 결과 청주시는 변호사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대응했지만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준비로 1심에서 그 개인이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해 1심 판결의 내용을 짚어가며 2심에서 다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심 재판은 받아 보지도 못했다.

사용료 부과는 감정평가를 통해 수입금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됐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약 34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이건 동업자 둘이 1년에 수입이 약 3000만원 정도라는 건데 이렇게 수입이 많지 않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서촌동에 또 낚시터 허가신청이 접수됐는데 청주시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허가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여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허가는 요건이 있고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겠지만 그 이전에 청주시민 모두의 재산인 이 저수지를 어떻게 이용하면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수변공원으로 한다든지 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개인에게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공공적인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건너 뛴 행정행위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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