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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지난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시의 한 조합장선거 당선인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당선인, 당시 후보자)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합원 △△△에게 전해 달라’며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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