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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산경위 박경숙(보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사업 등은 도비 지원이 없다”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서 기본계획수립 등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확대 시행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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