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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주시 상당구 정정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2000만 원 심리

by 청주일보TV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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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밖에 모르는 빌려온 돈 2000만원 실체’

 

[청주일보]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기전 정정순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지난해 11월 2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2019년 4, 15총선 회계부정에 대한 증인 신문이 청주지방법원 223호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 조형우 판사(조수민, 조민식판사)에 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정정순 국회의원이 수의를 입고 참석했으며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명함 비 127만원과 회계책임자가 차용한 2000만원 대한 검찰과 변호사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정정순 의원의 현수막과 명함을 제작한 기획사 A 씨는 급해서 명함을 제작해 줬는데 회계처리가 안 돼 나중에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회계책임자가 자신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 한 것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라는 증언을 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B씨의 증언이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B 씨는 고발을 한 회계책임자와 대학동창으로 사업 초기에 년 6~7회 대학모임에서 만났으며 2~3회 정도는 개인적으로 만났고 통화는 1달에 1~2번 정도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3월 26일 회계책임자가 어렵다고 호소해 자신이 비상금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놨던 비상금 1000만 원과 부인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다른 돈을 구해서 2000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월에 15일경 후원금을 내 달라고 통화했으며 예전에도 회계책임자가 어려워 생활비 하라고 200만 원을 준 적 있다고 진술했다.

2020년 1월 31일 한국병원 커피숍에서 만나 생활비로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라고 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2020년 3월 26일경에는 자진해서 2000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으며 정치자금으로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어 선거와 관계없이 줬다고 증언했다.

선거가 끝난 2020년 5월 21일 회계책임자가 만나자고해 가방을 보여주면서 1000만 원을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받아 왔다고 밝혀 보좌관으로 가면 쓸 일이 있으니 그냥 ‘너’ 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며 정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고 회계책임자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하며 정치와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 원 및 생활비를 조건 없이 준 것은 회계책임자가 도청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할 당시 수의 계약 등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 있어 생활이 어려워진 회계책임자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생활비 및 조건없는 돈을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청주일보] 재판이 열린청주지법 223호 법정 입구 안내판 

 

이어 오후에 열린 렌터카 논란에서 정정순 의원 수행비서인 오촌 조카인 C씨가 캠프 관계자인 D 씨에게 돈을 빌려 납부한 780만 원의 렌터카 문제에 대해 공방이 오고 갔다.


C 씨는 이 돈을 D 씨의 친구에게 줘 78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근거로 정정순 의원이 관여했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렌터카 직원은 계약서에 글씨 부분은 자신이 다 썼고 날인만 C씨가 했다고 증언해 렌터카 문제도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N모씨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재판 말미에 다음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불응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 모 씨가 6월 22일 조사받은 사항은 없고 피고 측에서 회유가 들어 온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어 고발장 접수일자 논란에 대해 검찰은 2020년 6월 9일 자술서가 존재는 하지만 검찰청 민원실에 9일 자 접수된 서류는 없고 11일 자는 있다고 검사 측이 밝혔다.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대청댐 공원 압박과 회유에 대한 수사기록도 변호인단은 요구했다.

또한, 정정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 2020년 9월 28일 자 피의자 목록이 없는 점과 10월 31일 회계책임자와 불출석 증인 N 모 씨가 출석해서 조사받은 수사기록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검찰은 체포영장 이후 대질신문이 필요해 2명의 증인을 검찰로 불렀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중 목록도 없는 9월 28일 자 수사기록과 10월 31일 자 목록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목록을 변호인단에 넘겨 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상 나타난 6월 11일 전 수사팀에 배당됐는지 또는 그전부터 수사해 왔는지에 대해 검찰 측에 의혹을 보이며 수사관과 고발 전 상당을 했으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입건은 왜 하지 않은 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에 회계책임자와 G씨가 5번 정도 검찰청을 내왕했음을 들어 검찰청 출입사실조회 신청을 5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재판시한에 따라 구정 전날인 2월 10일 출석하지 않은 N 모 씨 오전 오후 2시 회계책임자와 G 모 씨, 오후 5시에 렌터카 논란 D 씨 등이 출석해 공방을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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