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18일 오후 2시 288억원이 사라져 청주시 지역 재개발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모1구역 조합장 외 7명의 임원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423호 형사3단독 고춘순 재판장에 의해 진행된 판결에서 세인들의 예상을 뒤 업고 7명 전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심리에서 검찰은 총 945명에 대한 288억 원에 대한 사기가 위증하고 재개발에서 재건축을 공모한 것이 위법이라며 조합장 및 업무수임사 등 7명에 대해 5년~10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다.
945명에 3000만원 씩 총 288억 원이 사라져 이에 대한 피해가 커 피고인들의 형량이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288억 원에 1%에도 해당 되지 않는 3000만원 씩의 벌금형에 처해져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의 울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945명중 601명의 합의서를 받았고 352명중 일부에 대해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에 피고들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판결이 나자 조합 임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며 기뻐했다.
하지만 재판 관람석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 액만 똑같이 처분을 내린 재판에 대해 큰 불만의 목소리가 피해자들 입에서 터져 나왔으며 처벌도 아닌 처벌을 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육두문자로 맹 비난 했다.
“재판에 대한 불신은 선고를 2번이나 연기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액수로 보면 특정 범죄로 가중처벌 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며 흥분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945명이 3000만원씩 288억 원이 사라졌는데 고작 1명의 피해자에 불과한 벌금을 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그동안 그들의 사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고작 945명에 1%도 안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이냐”며 흥분해 했다.
피해자들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검찰에 밝혔으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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