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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2900명에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청주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시·군별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8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에 도내 대상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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