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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충북도의회 김국기 의원 -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by 청주일보TV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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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22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은‘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며 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같은 시기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본문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201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전쟁만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없고,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72년 전 전쟁에 스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곳곳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폭격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을 요구한 유족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한 대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온전한 보상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 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전쟁 중에 벌어진 미국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인정하고 50년 만에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추모탑 건립 118만 달러와 장학금 280만 달러 등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근리 유족들은 미국이 위로 대상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 관련 모든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정하자 이를 거부했고 관련 예산은 2006년 11월 미국으로 환수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무고한 피란민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희생자의 72%가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었는데, 이 사건은 무장한 군인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발포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됐음에도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런 현실을 접할 때면 영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도 고령으로 해마다 유명을 달리해 
이젠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북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둔 우리 사회에 치유와 화해, 
평화의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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