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사직2구역지역주택조합1단지 영업본부장 이정희씨는 14일 오후 2시 청주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사직2구역지역주택조합원총회 금품수수 양심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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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사유로 2022.3.25. 청주지방법원 2021 비합5006 사건에서 조합임시총회 소집허가해 김윤기는 신청인 자격으로, 이재출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며 2021.4월 이후 가입한 조합원 140명 상당을 고의로 배제하고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사실과 조합장에 출마를 하지 않고 김윤기에게 조합장을 양보해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을 맡기로 하고, 금품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윤기와 이재출 등이 고의로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2022년.4.9일자 문자에서 김윤기와 이재출이 2021.4월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 140명을 고의로 배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김윤기에게 제대로 총회를 개최하라고 했으며 2021년 계약자를 빼고 조합원총회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를 할 것“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김윤기와 이재출은 양심선언자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2021년 4월 이후 계약자 140여명을 고의로 배제해 조합장에 출마하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서 조합집행부를 장악하고자 2021년 4월 이후 계약자 140여 명을 고의로 배제하고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장에 김윤기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역설했다.
김윤기에게 조합장을 양보해주는 대가로 분양을 맡아서 하기로 한 것과, 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 2022.4.9. 양심선언자와 김윤기가 주고받은 문자 매세지를 보면 김윤기는 양심선언자에게 '그런 분이 3개월간 고생했다고 5천만원을 달라고 하세요'라고 했듯이 2022년 3월말 경 청주사직동 소재 스타벅스에서 김윤기가 만났는데 '조합장을 양보해 주십시요.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해
'조합에서 미지급한 수수료를 달라, 내 앞으로 계약한 것과 타인 명의를 빌려 계약해 놓은 것이 다섯 개이니 이것을 처리해 달라. 내가 사비를 들인 홍보관 이전비용, 홍보비 등을 정산해 달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하면서 직원급료, 간담회비용, 임대료 등으로 3개월간 사용한 경비와 위로금조로 5천만원을 달라. 그리고, 나는 분양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자 김윤기는 '정상화추진위원회핵심멤버들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4.14. 양심선언자와 이재출과의 전화통화 녹취서에서 이재출이 '윤기하고 얘기를 했어. 어차피 분양수수료는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정희 본부장 5개 갖고 있는건 그거는 분양해서 가져가라'라는 말을 하고, 이재출에게 '5000부분은 다시 정리가 됐어요.'라고 말했고 김윤기는 정추위 핵심맴버들과 협의했다며 '미지급한 수수료와 사비를 들인 홍보관 이전비용과 홍보비 등은 총회 후 조합이 정상화되면 이재출 조합장직무대행으로부터 승계 받는 것으로 하여 처리해주겠다. 분양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다섯 개는 피를 얼마를 받든지 알아서 명변해가라”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님에게 5천만원 줄 돈이 없어요”라고 해 “나는 윤기씨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라고 하자 김윤기는 '제가 천만원 드릴께요'라고 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4.17 두산위브 제니스상가 3층 양심선언자가 사용하는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위 ②항의 협의한 것을 토대로 이재출 이사와 김윤기가 작성해 온 확약서로 이에 의하면 양심선언자는 조합원 총회에 적극 협조하고 총회무효소송, 효력정지가처분소송 등 총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에 서명하고 싸인했고,
이재출 이사(조합장 직무대행)은 양심선언자에게 분양수수료를 1채당 850만원 (일반분양수수료는 추후 협의)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의 확약서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했으며 김윤기는 본인이 작성해온 확인서에 '차기집행부가 될시 제가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작성해준 확약서를 승계받기로 한다. 천만원은 지급은 차기집행부선출 후 지급한다'라고 자필로 추가 쓴 다음 서명하고 싸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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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양심선언자가 김윤기에게 '2021.4월 이후 가입한 조합원들 140명을 고의로 배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총회를 개최하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를 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확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조합원 카톡방에서 '왜 작년 가입자라고 조합원총회에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조합원 총회에 대해 유구무언이고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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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자와 이재출의 전화 통화내용 녹취서와 배포해드린 자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윤기는 이재출에게 '이정희가 조합장을 양보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건설부지의 지주작업 용역을 주겠다고 했고 말했다.
이재출이 양심선언자에게 '조합장을 양보하고 조합원총회에 일체관여를 하지 않고 총회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분양을 맡아서 하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이며, 김윤기는 양심선언자에게 '조합장을 양보하고 조합원총회에 일체관여를 하지 않고 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제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맡아서 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천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2.6.19. 양심선언자가 위 확약서를 조합원들에게 폭로한다고 하자 김윤기가 확약서 4항 타인에게 유포할시 위약별로 조합에서 벌어간 모집수수료 전액과 십억을 즉시 조합에 배상하라고 써있는것도 확인해보세요'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듯이, 위 확약서 약정을 외부에 누설하게 될 경우 10억을 배상한다는 협박성 비밀엄수조항이 있고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에 이를 외부에 알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된지 한 달도 안 된 김윤기가 조합원들로부터 2차계약금 받은 것이 5억 상당인데 2차계약금을 받은 조합통장잔고가 3873원 뿐이고, 조합원들이 보내는 내용증명도 수신거부하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냐는 조합원들의 물음에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김윤기의 형태를 더 이상 모른체 했다간 조합사업이 무산될 것 같아 조합원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생각하고 조합원 카톡 방에 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으며 기자회견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얄팍한 이기심으로 김윤기와 이재출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조합의 추진위원, 조합의 임원선임 및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준엄한 법의심판을 받고자 13일 양심선언자와 김윤기, 이재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양심선언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며 상심이 크신 조합원에게 사죄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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