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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인권행동,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고발 !!!

by 청주일보TV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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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무책임한 기술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배임으로 각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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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백신인권행동(대표 충북대 손현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정책 등과 관련한 대표적인 고위급 기술관료들(정은경 전 질병청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백신관련 규탄 시위를 8일 오후 1시부터 검찰청 정문 앞에서 하고 1시30분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일보】 백신인권행동은 코로나19 백신정책 등과 관련한 고위급 기술관료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보건행정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했고 백신에 대한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백신제조사들의 이익에 부합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는데 기술관료로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와 함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보건직렬 공무원이었고 현재 그 직에 있는 자라며 감염병예방법을 헌법보다 앞장 세워 국가행정을 운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꼬집었다.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공공안전의 논리는 위기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적용되야 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을 통해 과도한 직장폐쇄와 격리를 강요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사후적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를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소인들은 대한민국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건행정 핵심권력자로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백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제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며 효과도 불분명한 마스크 착용을 아직까지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으며 손영래 반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백신패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백신을 4차 접종까지 국민을 협박하고 회유했고 백신 4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는 가족 면회도 못하는 실정이며 미접종자는 국외 여행 후 자가격리 기간을 1주간 설정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백신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질병청장 직의 승계자로서 정책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의 죄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청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부작용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의 장으로서 백신제조사와 미국의 자료만 신봉하면서 주체적으로 조사와 규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피력했다. 

감기 수준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오랫동안 지정하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코로나19와 무관한 환자들의 진료에도 지장을 줘 국민건강에 전체적인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단 1명도 죽지 않았던 청소년들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 억울한 부작용 피해자와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혈전과 과도한 면역반응에 의한 각종 질병이 많아지는 현실을 우려해 향후 기술관료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2022. 5. 31. 현재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정책에 순응한 국민 수십만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고, 수만명이 중환자실에 신음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한 국민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사태라고 발표했다. 

고위직 보건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소년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 무리한 백신접종을 중단했다면 세월호 7대 이상이 침몰한 수준의 국민적 대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는 당사자들의 권한 확대와 백신 판촉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피력했다.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피고소인 중 정은경과 김강립은 해외로 도주해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백신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출국금지 신청을 해야하며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 엄격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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