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원안위 일원화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안전관리 현황 조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방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됐다.
직업 특성상 우주방사선 피폭이 많은 항공승무원은 다른 방사선 업종 종사자에 비해 평균 피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는 체계적인 피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작년 6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원안위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권한 부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건강진단 실시,
▲승무원 건강 및 안전 조치 사항의 기록 및 원안위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원안위는 우주방사선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항공승무원 건강영향 조사 실시,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의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개정된 법을 통해 항공승무원들의 피폭 불안 해소와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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