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사퇴후, 예비 후보 자격 유지 후 상대 후보 의도적 비난 현수막 게시

【청주일보】 26일 국힘 충북도당에 경선후보 사퇴서 제출과 27일 단양군수 A 예비후보와 단일화 발표 및 선대본부장 맡기로 하였다는 발표 후에도 단양군 선관위에 오늘까지 단양군수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
또한, 예비후보 자격으로 현재 사용중인 선거 사무실 외벽에 류한우 낙선(3선 불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통의 현수막에는 본인의 얼굴이나 선거를 목적으로 문구나 글귀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선거 사무실 현수막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차 있어 식자층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3자 대결로 진행되던 경선에 사퇴라는 강수를 두고 경쟁후보의 선대 본부장으로 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비판 여로이 고조되고 있다.
A 후보의 선대본부장의 사무실 외벽에 붙혀 진 3선 불가 현수막에 대하여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ㅠ씨가 아직 단양군수 예비후보직을 유지하고 있어, 자기 선거 사무소 외벽에 선거 관련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 선관위에 질의 한 결과 현재 .B씨가 단양군수 예비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김광표 후보는 사퇴 발표하고도 현 사무실을 자신의 선거 홍보나 당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군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군수 에비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단양군 선관위에 오늘 오전 10시 A예비후보, 선대본부장인 B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A 후보 측 B선대본부장은 본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고도 단양군 선관위에 예비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었더니, 곧 해야죠, 라고 답변했다.
또한 언제 예비 후보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냐? 에 대한 질문에는 언제 쯤 하겠다고 확답 하지 못했다.

예비후보직을 유지한 체 군수 후보 당내 경선에서 A 후보를 돕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떨게 생각하냐? 라고 질의하자, 그건 아니고 어차피 임대한 사무실이고 설치한 현수막이니 좀 더 사용하자고 회의(A씨 선대본 회의 인듯)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여 3선 불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라 고 답변했다.
B 선대본부장이 군수 예비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선거 사무소 외벽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현수막 게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군수 예비 후보 자격이면 자신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을 사용해야지?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낙선 운동을 하는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낙선 운동 금지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모 신문사 모 기자가 단양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 A예비후보 . B 예비후보자들을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등 금지규정을 위반과 이중 선거사무실 운용에 대한 고발장을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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