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후보의 출마 선언을 환영하며 정책선거를 위해 공개토론을 재차 촉구한다”
“경선후보자간 합동토론회는 의무사항”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25일 “한범덕 후보(경선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만큼 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공개토론회가 성사되길 바란다”고 한 후보에게 재차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송재봉 예비후보는 “오늘 한범덕 후보의 출마 선언을 끝으로 우리 민주당의 청주시장 경선 후보 셋이 모두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제 한범덕 후보는 토론참가 여부를 당에 미루지 말고 참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당규 제10호 제46조의2 제1항*은 합동토론회를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우리 민주당 당규에 충실한 경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당에 대해서도 “당규 상 토론회 개최 규정이 있고 한범덕 후보도 도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한 만큼 도당 차원에서 후보 간 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공개 검증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주시민과 민주당원은 청주 시정을 냉정히 꿰뚫고 계신다”며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의 4년을 이끌 적임자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민주당 경선후보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론회를 통해 갈등과 반목이 즐비한 현실 정치에서 시민의 권익향상과 청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46조의2(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토론회를 미실시 할 수 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 선】 정재우 변재일의원실 비서관,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0) | 2022.04.25 |
---|---|
【지 선】 한범덕 청주시장 출마선언 - ‘글로벌 명품도시 청주를 향한 꿈’ (0) | 2022.04.25 |
【지 선】 한범덕 청주시장 출마선언 - ‘글로벌 명품도시 청주를 향한 꿈’ (0) | 2022.04.25 |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충북 국정과제 인수위에 반영 요청 (1) | 2022.04.25 |
민주당 충북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심사 4차 결과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