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충북경찰청에서는 1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A’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등 9명(업주 1, 종업원 2, 여성접객원 4, 손님 2)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은 7일 ~ 20 일 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발동 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A’ 유흥주점 업주는 러시아·태국 외국인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정문 출입구를 시정한 채 CCTV 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룸에 손님 2명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건물 옥상(2명) 및 화장실(2명)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총 4명을 찾아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2021년 감염병예방법위반 170건 단속, 672명을 검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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