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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청주시 경찰지구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A경사에 대해 검찰이 도주·증거인멸 TKDBFH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청주지검은 입건된 A경사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0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했으며 구속여부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A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내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다.
몰래 설치된 카메라는 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동료 여자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동료 경찰관이 카메라를 발견하자 곧장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를 직위 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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