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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6일 서원구청 공무원 불법주차 민원인에게 과도를 목에대는 폭행당해"

by 청주일보TV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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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폭행과 폭언 “이대로는 안된다”

 

청주일보 유튜브: https://youtu.be/SBJWtS5R1bc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민원인 폭행과 폭언 규탄 기자회견

【청주일보】코로나 19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 지부(이하 노조)의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는 최근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직원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26일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5일에는 민원인이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를 집어던지고 공무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그날의 폭언과 폭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청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청주일보]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26일 발생한 원인의 과도 폭행치사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국공무원 노조 충북지부장은 “매년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약 6300여 건의 폭언과 폭행사건이 발생해 조례규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모두 발언에서 노조는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 아무런 지원책이 없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법적대응과 모든 대응을 하게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수행중 입은 피해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공무수행중 폭력사태를 개인의 일로 치부해 적극행정을 유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청주시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아전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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