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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속개 구속된 정정순 국회 의원 , 선거캠프 논공행상으로 갈라진 가신들

by 청주일보TV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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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가신들 “ 고생하는 2명에게 100만원씩 3번 대가없이 모두 마음으로 줬다”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청주시 제11형사부 조형우 재판관(조수민, 조만식)의 주관으로 223호 법정에서 정정순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대한 재판이 속개 됐다. 

이날 조형우 재판관은 “모든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재판의 속행을 알렸다.  

정정순 의원들 가신들인 정우철 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정정순 의원 친형C씨, 후원회장 B씨,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에 대한 심리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 부터 속개돼 오후 4시에는 정정순 의원과 또다른 피의자 D씨, E씨,F씨,가 참석해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오전 공판에서 쟁점이 된 100만원씩 3번 받은  SNS관계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신문에서 2020년 1월 구정을 앞두고 이들 2명에게 50만원씩 건네준 100만원에 대해서 증인들은 떡값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고 돈을 준 당사자는 마음으로 준  ‘세배돈’ 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회계를 담당했던 증인은 “정정순 의원이 준것으로 알았고  후원회장이 개인적으로 준것이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정순 의원이 당선되고 2020년 4월 말 경 사무실에서 100만원 씩 받았다고 주장 2명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그돈을 ‘당선사례금’이라고 말을 하고 줬느냐는 질문에 2명의 증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당사자들이 당선사례금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구정전에 선거캠프자간 주고 받은 금액이 선거법 위반인지 관행으로 준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 해 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

이어 C씨가 준 100만원에 대해 정우철 시의원이 단순 전달자로 2명에게 전달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정의원이 전달하면서 “식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은 일치했다. 

이 금액 역시 회계책임자는 “정의원이 준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반대 신문에서 후원회장 B씨와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돈을 줬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1명은 “고발하지 않았을 거” 또다른 1명은 “정정순 의원 돈 아니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된 자술서 문제에 대해 검찰은 증거물에 대한 유출 문제를 항의 했지만 재판부는 어차피 증거서류로 나올 서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반대심문에서 자술서는 2020년 6월 9일로 자필로 서명 돼 있고 고소장은 6월 11일로 돼 있어 어느것을 먼저 제출 했는냐는 대답에는 2명 모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사건 사전모의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켰다. 

변호사는 회계책임자에게 같이 150만원씩 받았는데 1명은 기소가 되고 1명은 기소가 안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자 1명은 “잘모르겠다”, 1명은 “내가 회계책임자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수당인 본선거기간 약 1117만원의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1이 9만원씩 172만원의 수당은 받아갔느냐고 지적하자 인정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정정순 의원에게 운전기사라도 좋으니 서울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의원은 지역에 4급 보좌관 직을 제의했었으나 그후로 연락이 없었고 정의원이 1000만원을 건네 화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모든 언론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으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언론에서 기사가 난 점을 지적하자 회계책임자는 화를 내며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언론에서 추측해서 쓴 글”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항간에 떠도는 300만원 항소 불허 설은 와전 된 것으로 치부됐으며 다음 기일은 12월 9일로 C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공판이 진행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오후 4시에 속개된 공판에서 정정순 의원은 구속수감으로 다소 마르고 교도소내에서 이발한 머리 스타일로 법정에 들어와 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이어피의자   D씨, E씨,F씨가 참석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이 설명한 공소사실에 대해 정정순 의원은 모두 부인했으며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회계책임자의 방대한 통화 녹음 파일중 통화 일부만 변호인에게 제공 됐으며 특히 10월 중순경에 발부한 체포 영장이 29일 가결된 점을 들어 절차법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이어 공소사실과  각 종 의견서 등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자 재판부는 검찰에 빠른 시간안에 증거서류 제출해 줄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월 23일. 1월 6일 1월 20일 증인 신문 날짜를 선정했으며 SNS관계자와 회계책임자 등과 돈을 빌려 줬다는 당사자 중간에 그만둔 선거캠프자 등에 대한 증인 선정이 주를 이뤘다. 

현재까지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면서 재판은 다른 국면으로 흘러 가고 있는 생각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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