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8.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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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1000만원, 정우철 의원 100만원, 친형 150만원, 친조카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일보] 참석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정정순 의원. 김정수 기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공판이 청주지법 제 223호 법정 11형사부 이진용 주심판사(이무룡, 이종인판사) 주재로 1심 선고가 있었다.
1심선고는 정정순 의원 징역 1년에 1년, 추징금 3300만원, 정우철 의원 100만원, 친형 150만원, 후원회장 70만원, 회계책임자 1000만원, 친조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만원,, 자원봉사 센터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2년, 본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 랜트카 비서관 벌금 300만원,
선거 재판 중 이례적으로 10개월여를 끌어 오면서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검사와 변호사간 공방이 치열했으나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1심 선고가 있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가 친구로 부터 받은 2000만원중 1000만원을 받았다 회계책임자에게 돌려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이 증언이 오럭거럭한 가운데 1500만원을 새로 영입한 선거 본부장에게 건네주고 이가운데 45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새로 영입한 본부장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본부장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명함값 128만원 뒤 늦게 지급하고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협의도 있지만 선거제한액에서 1500만원의 여유가 있어 이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한 부분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친족 돈거래로,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친족 조카가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들어났다.
검찰은 형법 제51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추징금 278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친족조카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 됐으며 USB를 넘겨준 복지센터 직원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역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0만원을 그대로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을 직접 고발했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언급했지만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항소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항소는 기정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제 223호 법정을 나서는 정정순 국회의원
2021 1월 31일 이전 재선거·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청주 상당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2심에 회계 책임자 포랜식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장시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궐선거는 미지수로 남겨져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정순 의원과 정우철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집행유예없는 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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