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충북경찰청10 충북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초과속운전 처벌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청주일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일부터 시행 중으로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도로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여러 종류의 개인형 이동수단 중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의 설명에 부합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이며 이외의 전동외륜/이륜보.. 2020. 12. 1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