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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노래연습장 코로나 19, n차 감염 14명으로 확산ㅡ4일 오전 10시 10명 신규 발생

by 청주일보TV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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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코로나 이미지

【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때아닌 노래방 도우미로 인한 n감염이 14명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 상가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4일 오후 8시를 기해 청주시내 노래연습장 640여개와  코인 및 뮤직비디오 연습실 등 총 72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방했을 경우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감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4일까지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는 도우미 5명, 이용자 7명, 운영자 1명등으로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행정명령은 10일 24시까지 7일간 노래연습실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되며 이부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3일 총 18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최근들어 가장 많은 확진세를 기록했으며 4일 오전 10시 현재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청주시 보건관계자들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청주시 자가격리자는 총 837명으로 내국인이 451명, 해외 입국자 및 외국인이 386명으로 집계됐다. 

백신접종 현황은 대상자 20만9690명중 10만1192명이 접종을 완료해 4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일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학교는 휴교령과 함께 전교직원과 학생들이 PCR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교육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교사 확진자 1명은 타지역 학교출근자로 청주시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주거지역 방역과 동선을 파악해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있어 코로나19 보유 기간인 14일 경과까지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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