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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PC),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등을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받는 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납세자는 청주・동청주세무서와 청주시청 별관 2동에 설치된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받은 납세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서원구는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한 바 있으며,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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