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휴대전화 이용 불법 경선운동 의혹 제기
수행원 급여 외부업체 대납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57)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과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6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 접수됐다.
고발장은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를 주무부서로 기재하고 있으며, 처리 완료 예정일은 2026년 7월 6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에게 각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른바 ‘대포폰’ 성격의 차명 휴대전화를 활용해 조직적인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과 22일 이들 휴대전화 10대를 이용해 민주당 권리당원 다수에게 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에서 특정 방향의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고발인은 “지난 2~4월 사이 해당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불법 경선운동이 자행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 10대는 선거사무실에서 일괄 관리된 것으로 전해져, 실제 개통 명의자와 사용·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문자 발송을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82조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 표시와 함께 발신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명 전화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문자 발송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정 표시 의무가 지켜졌는지 여부도 경찰과 선관위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원 급여를 외부 업체가 대신 지급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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