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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로바이러스, 지하수·영유아시설까지 촘촘 감시…충북도 ‘상시 감시체계’ 가동

by 청주일보TV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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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집단급식소 중심 노로바이러스 검사 강화 계획
영유아시설 환경·유통 배추김치까지 포함한 2026년 상반기 집중 점검 체계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도가 2026년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을 막기 위해 지하수, 유통식품, 영유아시설 환경을 아우르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에 나선다.

노로바이러스 주의 안내문

도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추진목적으로 제시하며, 겨울·봄철 고위험 시기 선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총 23건 검사(목표 23건 대비 100% 달성)”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검사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714건 중 4건(0.5%)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충북 지역 23건에서는 “0건(0%)”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도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봄철(10~4월)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높은 시기에 검사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25년도 겨울-봄철(10~4월) 집중 검사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전환 등으로 “지하수 미사용 시설 확인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업데이트 필요”를 지적하며, 2026년 검사 대상 선정을 위해 “각 시·군은 ’26년도 검사 대상 시설 지하수 사용 여부 사전 확인 협조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감시를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하수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등 참고해 검사 실시하도록 해, 기존 부적합 이력과 연계한 정밀 감시를 예고했다.

2026년 사업은 크게 지하수, 유통 배추김치, 영·유아시설 환경 세 축으로 진행된다.

지하수 검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검사항목 : 노로바이러스, 잔류염소농도”, “검사건수 : 16건”으로 계획됐다.

대상은 “지하수 사용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식품소분·판매업체,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팬션, 리조트 등 휴양·휴게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병원, 어린이집·유치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과

“지하수 사용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기타 지하수를 화장실 등 생활용수(살균소독장치 미설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채수는 “2인 1조(각 시·군 공무원 2)”가 담당하고,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노로바이러스 검사 및 결과 등록)”이 수행한다.

도는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잔류염소농도 확인을 통해 살균·소독 이행 여부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은 “'식품공전' 식품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제8-4-25)에 따라 실시(기준: 불검출)”로 명시했다.

검사 결과는 “완료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펄스넷’ 입력”하고, “매월 검사 결과는 익월 5일까지는 펄스넷 입력 요청”했으며,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은 부적합 결과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유통 중인 배추김치도 감시 대상이다.

도는 “‘유통 배추김치’ 검사기간 : ’26. 2. ~ 6.”, “검사항목 : 노로바이러스”, “검사건수 : 6건”으로 정하고, “수거반 : 2인 1조(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가 시료를 확보한다.

결과는 “분기별로 결과보고”하되, 이 역시 “매월 검사 결과는 익월 5일까지는 펄스넷 입력 요청”,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은 즉시 결과 보고”하도록 해, 검출 시 신속 대응을 전제로 했다.

영·유아시설 환경에 대한 검사는 더욱 촘촘하다.

“검사기간 : ’26. 2. ~ 6.”, “검사항목 : 노로바이러스”, “검사건수 : 21건”으로 계획됐고, “검사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등 환경(문고리, 수도꼭지, 완구 등)”이다.

도는 검체는 swab 사용해 1개소 3개(문고리, 완구, 수도꼭지) 채취”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결과는 “분기별로 결과보고”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은 즉시 결과 보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시설 세척소독 후 재검사 실시, 결과는 보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검사결과는 참고용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 없음 설명”을 명시해, 시설의 검사 참여를 유도했다.

시·군별로는 총 “감시건수 : 37건”이 배분됐다.

이 가운데 지하수 16건, 영·유아시설 21건이며, 청주 6건, 충주 4건, 제천 3건, 보은 2건, 옥천 4건, 영동 2건, 증평 4건, 진천 4건, 괴산 3건, 음성 3건, 단양 2건 등이다.

도는 “감시 추진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후 일자 조율 가능”하다고 밝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여지도 남겼다.

참여 기관별 역할도 세분화됐다.

도는 “노로바이러스 감시 계획 수립”, 시·군은 “관내 시설 지하수 사용 여부를 사전 파악해 검사 대상 선정 → ’26.2.6 금까지 도에 제출”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설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채수, 시험검사 수행, 결과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펄스넷 입력, 사업 수행 결과 보고(상·하반기)”와 함께 “검사 완료된 농축액(검출·불검출 모두 포함) 평가원 미생물과로 송부”한다.

검사대상 선정은 “지하수 사용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를 1순위로, 이어 “지하수 사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소분·판매업”, “지하수 사용 펜션, 리조트 등 휴양 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지하수 사용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뒀다.

도는 “검사 비율 : 집단급식소(30%), 식품제조업(30%), 그 외(40%) 권장”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시설 및 학교 우선 검사 권장”, “집단급식소, 부적합 이력, 노로바이러스 검출 지점 인근지역, 전년도 미검사 업체 우선 선정”을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에는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도는 “검출(부적합) 즉시 해당시설 및 도에 결과 통보”, “부적합 시설 관할 시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실시”, “개선조치 완료 후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명시했다.

개선 과정에서는 “지하수 관정 및 물탱크 등 관련 시설의 봉인 및 철저한 청소·소독 실시”,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점검 및 개선 조치 마련”, “염소소독 등 정수처리 시스템 구축”, “타 지하수 수원 개발 또는 상수도 보급 도입 우선 검토”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를 통한 식품제조업체 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향상 및 동시 다발적 식중독 사전 예방”, “집단급식시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겨울·봄철을 고리로 한 노로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과 지하수·집단급식소의 취약성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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