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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서 구매 후 반납 시 환불… 독서 참여도 및 상권 활성화 기대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역 서점과 협력해 시민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책값반환제’를 다음 달 3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지역 서점 20곳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구매일로부터 21일 이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편입돼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환불을 받지 않고 도서를 그대로 소장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 본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월 최대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서 구매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권당 3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금 및 청주페이 결제는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2~9월)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내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신청 시 선택한 서점을 방문해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신청은 매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서관 사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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