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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강일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by 청주일보TV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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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인정보 요청 절차 투명화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 민간영역 확대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 ·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 목적 · 보유기간 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를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 요청 사유와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법적 근거 · 이용 목적 · 대상 항목 · 보유 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연 1 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개정안은 민간기관에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공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공공 · 민간 영역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 종업원 수 , 매출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

최근 대형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민간 영역까지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 

본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발생 시 사후 규명과 책임 추궁 ,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일 의원은 “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 ”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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