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집합건물 방치,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 조성태 의원(충주1, 국민의힘)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노후 집합건물이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들이 법 제도의 공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집합건물들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회계자료 공개나 표준관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관리비 불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 내 노후건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가 신설되었음에도, 충청북도는 행정적 준비 부족과 실태조사 미비 등으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제도 변화에 발맞춰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 마련과 전문기관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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