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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by 청주일보TV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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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효율성 높일 것으로 기대
평일·휴일·명절별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으로 노쇼(No-show) 문제 개선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시외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월 1일부터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

그동안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➀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직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직전으로 조정한다.
  *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 : 현재) 일괄 10% → 개선)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

②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출발 후 6시간 이전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 출발 후~1시간 이전 구간은 40%, 출발 후 1시간 초과~4시간 이전 구간은 올해 50%로 상향한 후, 매년 10%p씩 올라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 ’25년: 50% → ’26년: 60% → ’27년: 70%

이번 개편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승차권 확보 편의와 시외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5월 1일)과 발맞춰 시행된다.

현행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 기준 하에서는 이용객이 집중되는 금요일 및 휴일에 예매취소가 빈번해 빈 좌석 운행(노쇼, No-show) 문제가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예컨대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해 선점하고 출발 직전이나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두 자리를 독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승객이 표를 제때 구하지 못하고, 모바일 등의 예매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취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유인웅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보다 많은 승객이 시외버스 좌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소 수수료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승차권 예매시 좀 더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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