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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30%, 최대 2만원 환급… 4월1일까지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행사 기간에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노영란 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저렴하게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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