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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산 불]전북 부안군 위도면 야산에 산불...2시간만에 진화 완료

by 청주일보TV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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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등 5대, 진화인력 97명 투입...총력 진화 

[청주일보] 전북 부안 산불 진화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청주일보】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4시 15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47-5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시간만인 24일 오후 6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5대 (산림청 2대, 지자체 2대, 소방청 1), 산불진화인력 97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공무원 5명, 해경 40명, 의용소방 39명, 기타 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지 주변에 쌓인 벌채 부산물과 강한 바닷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과 현장 진화인력의 노력으로 야간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약 1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일보] 전북 부안 산불 산림청 대형 헬기 진화 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수사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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