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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 최경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안전투자 확대 등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만, 전체 재해사망 비율 중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가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재해율은 상위권에 머무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저인 수준”이라며 충북도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련 법령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내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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