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버전을 정식 버전으로 속여 도박 빚을 씌운 뒤 협박...
피해 청소년 6명, 피해 금액 3,000여만 원 – 피의자 6명(조폭1명) 검거(구속 2명)
[청주일보TV ] https://youtu.be/GFHv0em05NA
【청주일보】 충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 형사기동대는, 고교생 등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장으로 끌어들여 도박 빚을 씌운 다음, 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A씨(23세) 등 6명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검거하였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2명은 지난 7월 5.일 ~ 7월 22 일. 간 충주 시내에서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공모, 학교 밖 청소년 4명을 모집책으로 섭외하여 피해 청소년들을 유인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19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 했다.
또한,추가적으로 도박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빌려준 뒤, 이를 모두 소진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해당 도박사이트는 가짜 도박사이트로 포인트의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수사 착수, 경과 및 특이사항에서 경찰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조직폭력배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일당을 모두 검거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제공된 포인트로 도박을 하여 모두 잃자 돈을 갚으라며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고, 부모의 직장 홈페이지에 도박행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1,600만원 상당)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충청북도경찰청에서는, 청소년 도박의 경우 단순 도박뿐만 아니라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도박사이트 중심의 고강도 단속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추진 중으로, 피해 청소년을 상대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학교에도 진출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주범의 대화 내용 일부 녹취
범행 단계별 | 주범(조폭)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 |
범행 실행 단계 |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미리 촬영한 도박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내용] A : 그거 너네 그 부모님 회사나 지인들 통해 가지고 뿌려 줄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공범에게 돈을 받아 내도록 방법을 설명, 지시하는 내용] A : ○○이 보고 돈 구해오라고 계속 집도 안 보내주고 달달 볶아가지고 형한테 현금 받아오고, 현금 받아 온거 무통(무통장 입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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