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오송역세권개발바로세우기위, "청주시는 초호화판 특혜 용도변경 즉각 폐기, 원안 시행 촉구”

by 청주일보TV 2024. 3. 25.
728x90
반응형

【청주일보】 청주일보 = 오송역세권개발바로세우기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임시청사 앞에서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초호화판 특혜 용도변경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3년 10월 뇌물수수로 구속된 박종일 조합장의 불·탈법과 은폐·협박으로 현재 조합사업은 최대의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23년 12월이 종료 기한이었으나 현재 조합사업은 실공정률 15%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청주시는 지정권자로서 법과 정관에 따라 조속한 조합대표 선임과 총회 개최 등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종일은 사업구역 내 유통부지(약 1만2000평)를 매수(평당 약 540만원)한 데오로글로벌과 유통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복합개발 건을 청주시에 제출(22년 3월)했고, 이로 인해 조합사업은 2년째 공사 중지 라고 밝혔다.

19년 말에서 20년도 초 조합대표로서 박종일은 유통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테오로글로벌이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340억)로 갚게해 조합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기고 속이는 심각한 절차하자를 저질렀다고 한탄했다.

조합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용도변경 건에 대해 21년 5월-11월 사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결을 거쳤다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기간과 비용부담 등 자금계획 (도개법 17조 5항)에 대해 조합은 정확한 설명이나 토론은 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을 해도 사업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감추고 속이며 거짓말만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17일 조합원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용도변경 허가시 조합원은 약 1300억원을 부담(약 2-3천평 토지/지장물 보상, 철거, 이주택지, 주차장, 공원, 유수지, 공공청사 건립 등)할 수도 있다는 추정돼 조합원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음다고 비난했다.

박종일이 홍익기술단/데오로글로벌과 공모해 만든 새로운 도면 속에 나타난 용도변경은 ▲ 유풍부지 --> 일반상업용지(지원시티 같은 주상복합 건축 가능) ▲ 용적률 600% --> 1000% + 400% ▲ 충고 제한 3~7층-->49층 무제한으로 전대미문의 초호화판 특혜조건이라고 밝혔다.

KTX 역사 바로 옆에 1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게 되면, 방음벽 설치만으로고 추가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설령 허가가 난다 해도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 추정되는 상식적으로 조합개발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완전한 특혜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조건변경은 제2 대장동과 똑같은 특혜이며 지정권자의 권한 오·남용으로 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오렵고 윤석렬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사법기관이 단죄하려는 대장동 사대를 버젓이 지금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개법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4항은 자치단체가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이 변경 건이 승인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투기세력의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청주시는 이러한 실태를 방관한 채 탁상행정만을 고집하며 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용도변경이 허가된다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조합원들 간 책임소재와 비용부담 등(1년 운영비 약 120억원)으로 사업은 도탄에 빠지고, 재산은 탕진돼 조합은 5년 내 폭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은 데오로글로벌이 23년 3월 급조해서 설립한 자회사(D2A)가 업무대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명백한 담합의혹을 저질렀으며, 공사가 중단돼 하는 일도 없이 그간 약 20여억원을 집행했기에 청주시는 도개법 74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댜.

박종일 구속 이후 현재 조합재산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야 함에도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재산(부동산, 잔고, 현금청산 등)은 매우 불투명한데다 거의 불법적으로 집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주시는 도개법 74조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은 결정적인 절차하자와 천문학적 부당이득, 그리고 조합원 폭탄부담과 사업실패 밖에 남는게 없는 용도변경 계획을 즉각 폐기(부결)하고, 청주시가 인가해 준 원안복귀와 조기종료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 및 언론사 대상 기자회견, 청주시장 면담과 청주시 의회 소관 상임위 면담, 그리고 국민의힘 흥덕구 당협, 충북도당, 나아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 등 모든 방안을 준비 중이며,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