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입권·피난 명령권 등 112신고 위기상황에서의 경찰 권한 명시
【청주일보】 청주일보 =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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