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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도의회 예결위, 충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by 청주일보TV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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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당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3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북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예산 상황을 최종 확인·점검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박병천 의원(증평)은 “출산율 감소 및 농촌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시·군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시·군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이 87% 이상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도내 일부 시에서는 대체 조리원을 월급제로 고용해 성과가 좋다”면서 “충북도는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을 일급제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사업 부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교사와 조리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편안해야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고 유익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체 조리원을 월급제로 고용해 안정성을 높이고 양질의 급식이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꽃임 의원(제천1)은 “명시이월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재정 수치상의 이점을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모호한 기준으로 이월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하다”며 “예산 부서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사업 추진 부서의 의견과 현장 상황을 잘 종합해 명시이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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