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달 21일부터 시행…시계 외 할증 20% 현행 유지
【청주일보】

충북의 택시요금이 4년 만에 18% 인상된다.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거리는 2㎞에서 1.8㎞로 단축했다. 거리운임 역시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줄였다. 인상률은 18.76%다.
대형택시의 기본요금도 43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소형과 경형택시는 동결한다.
인상 택시요금은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 인상 후 4년이 경과했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인상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를 유지하고,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 역시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도 최초, 청주 오창에 민간투자형 충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2028년까지 구축 (0) | 2023.08.09 |
---|---|
2023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행사 9월 음성서 개최 (0) | 2023.08.03 |
충북 청주시, 쇼핑몰 썸머(8월) 특별 이벤트 추진 (0) | 2023.07.31 |
청주시 사직 1구역 재개발 조합 임시총회 개최 ㅡ 사업시행 계획변경 (1) | 2023.07.30 |
오송,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기지 조성으로 글로벌 시장선점 (0) | 2023.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