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다.
![](https://blog.kakaocdn.net/dn/buc27U/btr5OeeU3Di/VFyKTrPGf9cGkGM86ub0Tk/img.jpg)
이 의원은 어느덧 제도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기부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첫 한 달간 충북과 도내 11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자가 약 1300명이었던 것에 반해, 2월 들어서는 그 숫자가 전 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00명 정도에 그쳐 초기에 몰렸던 열기가 크게 수그러든 면이 없지 않은 상황에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행사나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도내 안팎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연관 검색어 1위인 ‘답례품’이 지자체간 소모적인 과열 경쟁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것 수도 있으므로, 도가 11개 시·군이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모아진 기부금 사용계획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향후 기부금 사업 결과를 기부자들에게 알려 기부한 지역과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지역사랑 실천대안이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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