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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민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오창소각장반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각장 추진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오창에는 이미 대형 폐기물 매립장 2개와 민간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오창은 발암물질이 넘쳐나는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청주시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로 소각장 추가 건립을 막고 있지만,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4월 14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업체 측의 소각장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 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불필요 등을 강조한 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판결에 불복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항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소송 관련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집회에는 정재우 시의원(청주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도의원(청주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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