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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민원인, 직원, 수백명 모두안전지역으로 대피 소동
【청주일보】 남상범 기자 = 20일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재판을 받던 민원인과 직원 수백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원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낮 12시28분 경 청주지방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진행 중이던 민 형사 사건 등을 모두 중지 시키고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긴급 대피 시킨 뒤 폭발물을 수색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군 폭발물 처리 반 등은 청주법원 내를 정밀하게 수색하고 있으며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폭발물 전화 신고를 한 장소는 청주 서원구 수곡동 법원 근처의 의 한 공중전화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2시 20분 경이 넘어 허위 및 오인 신고로 판단해 출동했던 충북소방본부가 철수 했으며 군부대와 경찰 소수 인력만 남기고 현장을 철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있을 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을 하고 있으며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여성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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